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험 공유차원에서 글을 써 봅니다. 필리핀 세부 - 다들 한번씩은 들어보셨지요? 매년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여행을 오시는 곳이지요.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2011년 벌써 6년전이네요. 필리핀은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 할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콘도미니엄에 경우는 가능합니다. 여기는 선분양 형태로 콘도 분양을 많이 합니다. 콘도 판매 가격에 10%는 선불로 지급하고 10%는 12개월에서 24개월로 나눠서 내고 나머지 80%는 그 후에 내는 겁니다. 10%-10%-80%은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조금씩 조정이 가능하답니다. 콘도 판매 금액이 3백만 페소 미만이면 부가세 12%를 내지 않아도 되서 조금 더 저렴합니다. 제가 콘도 계약할 당시인 2011년에는..
재테크/부동산(Real Estate)
2017. 5. 24. 13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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